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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란개혁교회 및 자매교회의 교회질서 - 송동섭 목사 역(譯)

Bavinck Byeon 2017. 1. 29. 14:13

화란개혁교회 및 자매교회의 교회질서


송동섭 목사 역(譯)(전주자유개혁교회)


※ 화란개혁교회(해방파, 31조파) 및 자매관계에 있는 호주, 캐나다, 북미 개혁교회가 사용하는 교회법이다. 영어로는 <Church Order>라고 한다. 우리 말로는 <교회법> 또는 <교회질서>라고 번역할 수 있다. <교회법>보다는 <교회질서>가 본래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많은 번역본이 있는데, 본 자료는 전주자유개혁교회 송동섭목사님이 번역하신 것이다. 원문은 http://www.canrc.org/ 등에서 볼수 있다. 번역자에게 감사드립니다.



Church Order : 교회 질서



I. 서론


제1조 목적과 구분


그리스도 교회 안에 선한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 마땅히 직분과 교리의 감독, 집회, 예배, 성례, 의식, 권징이 필요하다. 이 세부 항목들은 위에 제시된 순서에 따라 기술한다.


II. 직분과 교리 감독


제2조 직분


본 교회 직분에는 말씀 전하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다.


제3조 직분에로 부름


또한 누구든지 합법적인 부르심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어떤 직분도 취하지 못한다. 오직 남자 회원들만이 공적 신앙고백을 하고 또 성경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기술된 조건과 일치하다고 생각되는 자들이 직분에 적합하다. 어떤 직분을 뽑는 투표든 회중의 참여로, 먼저 기도하고, 이 목적을 위해서 집사회가 참여한 당회에 의해 채택된 규정들에 따라 실시한다. 집사회가 참여한 당회는 제각기 직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형제들을 당회에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교중들에게 자유롭게 기회를 준다. 집사회가 참여한 당회는 공석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이나, 아니면 거의 배수 정도로 하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공석만큼의 후보자들을 교중들에게 제시한다. 선출된 자들은 채택된 양식서에 일치하게끔 집사가 참여하는 당회에 의해서 임명된다. 임직 혹은 취임하기 전에 지명된 형제들의 이름이 공적으로 최소한 두 주 연속적으로 교중들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발표한다. 임직식이나 취임식은 적합한 예식서를 사용하여 거행한다.


제4조 말씀 사역의 적격성


A. 적격성


다음과 같은 사항에 적합한 자들만이 말씀 사역의 직분에로 부르심을 받는다.


1. 우리 교회들에서 부르심에 적합하다고 공포된 자.

2. 우리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에서 그 능력으로 이미 섬기고 있는 자, 아니면

3. 자유개혁교회와 자매 교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적격하다고 공포되고, 또 봉사하고 있는 자.


B. 적격 여부 공포


교회 안에서 다음 사항에 합한 자만을 부르심에 적격한 자로 공포한다.


1.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노회에 의해서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또 이 시험은 자기가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에서 선한 기초 위에 서 있는 회원이며 또 교회들에 의해 요구된 학업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자진해서 제출하지 않고는 시취할 수 없다.

2. 자유개혁교회가 자매 교회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노회에서 시험을 치렀고, 이 목적에 부합하게 채택된 총회 규정들을 적절하게 준수하는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자.

3. 제8조에 기술된 규칙에 따라 시험을 치른 자.


C. 재청빙


동일한 공석 교회에서 같은 목사를 두 번째로 청빙하려면, 노회의 승인이 요구된다.


D. 자문관


(현재 목사가 없는) 공석 교회에서 청빙코자 할 때에, 자문관의 조언을 요구한다.


제5조 말씀 사역자의 임직과 취임


A. 이전에 목사로서 섬기지 않았던 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1. 그들은 오직 노회가 청빙을 승인하고 난 뒤에 임직한다. 노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거해서 청빙을 승인한다.


a. 후보자의 교리와 행실의 건전함에 관해서 자기가 속한 교회의 당회가 서명한 만족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b. 노회에 의해 실시된 후보자의 확정시험에 만족할만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2. 임직을 위해 그들은 예비시험 이래로 자신들이 속했던 교회(들)로부터 자신들의 교리와 생활의 선한 증거들을 당회에 보인다.


B. 목사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한다. 그들은 노회가 청빙에 승인한 뒤에 임직(취임)한다. 임직과 마찬가지로 승인을 위해서도 목사는 자신의 교리와 행실에 관하여, 집사회가 참여한 당회와 정당하게 자기를 면직시킨 노회로부터 즉 교회와 노회, 혹 동일한 노회 안에 남아있다면 다만 그 교회로부터의 고지서를 동봉한 선한 증거를 보인다.


C. 자유개혁교회가 자매교회 관계로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 중의 한 교회를 봉사하고 있는 자의 청빙에 대해 노회의 승인을 위해서 연구회로 하여금 특별히 자유개혁교회의 교리와 교회 정치를 살피도록 한다.


D. 청빙에 대한 노회의 승인은 청빙한 교회가 [교중에게] 적합한 공포를 했고 또 교중이 청빙에 승인했다는 고지서를 요구한다.


제6조 교회 소속


누구라도 특정한 교회에 소속되지 않거나, 특정한 지역에 배치되지 않거나, 이방인들 혹은 복음에 소외된 자들로 말미암은 교회의 회집을 위하여 파송을 받지 않았거나, 여타의 특수한 과업을 부여하지 않는 한, 목사로서 사역할 수 없다.


제7조 최근에 회심한 자들


최근에 개혁 신앙을 고백하게 된 자는 합당한 일정 기간 동안에 잘 심사받지 않거나 또 지역 대회의 파견자들과 협력하여 노회에 의해서 세심하게 점검을 받지 않는 한, 누구라도 우리 교회들 안에 청빙에 대해 적격하다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예외적인 은사들


정규 신학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경건과, 겸손, 검소함, 밝은 지성, 분별력과 같은 예외적인 은사들에 대한 확증이 없는 한, 공적인 언변의 은사는 말할 것도 없고 목사로서 사역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자들이 스스로 목사로 자처할 때에, 지역 대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노회는 이들에게 예비시험을 치르게 하고 또 노회 안에 있는 교회들에서 훈화의 말씀을 강설하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채택된 보편 교회적인 규정들을 준수함으로 훈육하는 과정으로 간주하여 그들을 상대한다.


제9조 사역지 이전


이전에 합법적으로 청빙을 받은 목사가 집사회가 참여하는 당회의 동의와 노회의 승인 없이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려고 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 그가 봉사했던 교회와 노회로부터, 혹은 만일 그가 동일한 노회 안에 남아있다면, 단지 그 교회에 적합한 사면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어떤 교회도 그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생활비의 적절한 지원


교중들을 대표하는 집사회가 참여하는 당회는 해 교회 목사(들)의 생활을 적절하게 지원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면직 혹은 해임


만일 말씀 사역자가 효과적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또 세우는데 무기력하고 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다면, 집사회가 참여하는 당회는, 교회의 권징에 대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노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 지역 대회의 파견자들의 일치하는 조언을 받지 않는 채로, 적합한 시기 동안 목사와 그의 가족의 생계에 관하여 합당한 정리가 없이, 그 교회에서의 사역을 그만두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삼 년 안에 청빙 요청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마지막으로 봉사한 곳의 노회에 의해서 목사 신분 포기를 선언한다.


제12조 생활의 한계


한번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말씀의 사역자는 종신토록 교회의 봉사에만 전념해야 하므로, 대회에서 파견한 대표자들의 일치하는 조언과 아울러 노회의 승인을 받아, 집사회가 참여한 당회가 판단할 수 있는 예외적이고 실질적인 이유가 없는 한, 또 다른 직업에의 종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목사의 은퇴


만일 목사가 나이나 질병이나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직분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는 말씀 사역자의 명예와 직함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봉사했던 교회와 자신의 공적인 결속을 보유할 수 있고, 또 이 교회는 은퇴 목사의 지원책을 명예롭게 마련해야 한다. 홀로 된 목사의 아내나 자녀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의무가 있다. 목사의 은퇴는 집사가 참여한 당회와 노회와 지역 대회의 파견단들의 일치하는 조언으로 시행한다.


제14조 임시 휴직


만일 목사가 질병이나, 다른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 봉사로부터 임시 휴직을 요청한다면, 그는 집사가 함께하는 당회의 승인으로만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느 때든지 그 교중의 청빙에 복속된 채로 있다.


제15조 다른 곳에서의 설교


누구라도 그 교회 당회의 동의 없이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설교하거나 성례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16조 말씀 사역자들의 직무


말씀 사역자의 독특한 직무는 주님의 말씀을 교중에게 철저하면서도 신실하게 선포하며, 성례들을 집행하며, 온 교중을 대표하여 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구원의 교리 안에서 교회의 자녀들을 교육하며, 교중의 회원들을 각 가정으로 방문하며, 병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더욱 장로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선한 질서로 지키며, 권징을 시행하며, 주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는 일이다.


제17조 말씀 사역자들 간의 동등성


말씀 사역자들 간의 동등성이 자신들의 직무와 관련해서, 또 당회의 판정에 따라, 또 필요하다면 노회의 판정에 따라, 가능한 한 여타의 사안들에 관련하여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제18조 선교사들


말씀 사역자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에, 그들은 여전히 교회 질서에 복속된 채로 있다. 그들은 자신을 파송한 교회에 사역을 보고하고 설명하며, 또 어느 때든지 교회의 부름에 복종한다. 그들을 파송한 교회와의 협의 하에서 그들에게 배당되거나 혹은 그들이 선택한 특수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신앙을 고백한 자들에게 성례를 집행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명시된 규범에 따라서 실행 가능한 때에 장로들과 집사들을 임직한다.


제19조 사역자 양성


우리 교회들은 사역자들의 양성을 위한 신학 기관을 유지한다. 신학 교수들의 과업은 교수 자신들에게 맡겨진 과목들을 신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이전 조항에서 적시한 대로 직무 수행이 가능한 말씀 사역자들을 공급받는다.


제20조 신학생


우리 교회들은,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교회에 신학생이 있도록 노력한다.


제21조 훈화의 말씀


제8조에 따라서 훈화의 말씀을 강설하도록 허락을 받은 자들 이외에도, 또한 다른 자들도, 자기 스스로 양성을 받아 회중들 안에 소개되기 위해서, 보편 교회의 규정에 일치한 동의를 받는다.


제22조 장로 직분


장로의 독특한 직무들은 다음과 같다. 말씀의 사역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독하는 것으로서, 모든 회원들이 복음에 따라 교리와 생활에서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교중의 회원들의 각 가정에 신실하게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교훈하고, 권면하고, 합당치 않게 처신하는 회원들을 책망한다.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불신과 불경건을 스스로 드러내며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권징을 시행한다. 장로들은 성례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살핀다. 한층 더 장로들은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서 돌봄으로써, 회중 안에서 모든 것이 적당하고 선한 질서 안에 있도록 하며, 그리고 자신들의 책임 하에 있는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한 조언과 충고로 말씀의 사역자들을 돕고 그들의 교리와 행위를 감독하는 것이 장로의 직무이다.


제23조 집사 직분


집사의 독특한 직무들은 다음과 같다. 교회 안에서 자비 사역의 선한 과정을 살피는 것이며, 자진해서 가난한 자와 곤란 당한 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권고하며, 더 나아가 헌금을 모으고 관리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집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사들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리고 온 교중이 주의 만찬 잔치상에 참여하여 성신 안에서 하나됨과 교제를 말과 행위로써 도모하도록 고무 진작한다.


제24조 직분 임기


장로들과 집사들은 지역 교회의 규정에 따라 2, 3년 동안 봉사하며, 적절한 수가 매년 사직한다. 사직한 직분자들의 자리는, 집사가 함께하는 당회가 교회의 형편과 유익상, 이들이 다른 임기 동안 섬기는 것이나, 임기를 더 연장하거나, 재선에 적격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다른 자들로 채용한다.


제25조 동등성 유지


집사들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장로들 사이에도 자신들의 직무에 관하여 동등성이 유지되며, 그리고 또한, 가능한 한, 당회가 판단하는 여타의 사안들까지에서도 그렇다.


제26조 고백서에의 서명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 장로들, 집사들과 신학 교수들은 이 의도로 채택된 양식서에 준해서 자유개혁교회의 고백서들에 서명 날인한다. 이 방식으로 서명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누구든지 직분에 임직되거나 취임해서는 안 된다. 임직자 가운데서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즉각적으로 집사들이 함께하는 당회는 그를 정직시키며, 노회는 그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일 그가 완고하게 거부를 고집한다면, 면직시킨다.


제27조 거짓 교리들


교중에게 유입되어서 교리와 행실의 순수함에 위험을 초래하는 거짓 교리들과 오류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목사들과 장로들은 기독교 교육과 가정 심방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물론이거니와, 교훈, 논박, 경고와 권책의 방편들을 사용한다.


제28조 시민 정부


시민 정부 공직자들은 모든 면에서 거룩한 사역을 고무 진작해야 하듯이, 모든 직분자들은 모든 교중이 부지런하고 신실하게 마땅히 공직자에게 돌려야 할 복종과 사랑과 존경을 반드시 강조할 의무가 있다. 직분자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온 교중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그리고 교회를 향한 당국자들의 호의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마땅한 존경과 의사소통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면에서 경건하고 공손하게 하여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한다.


III. 회의 소집


제29조 교회적인 회의


네 가지 교회적인 회의들 곧 당회, 노회, 지역 대회, 총회가 유지된다.


제30조 교회적 사안들


이 회의들은 단지 교회적인 사안들만 다루되 그리고 교회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한다. 광회는 소회에서 종결되지 않은 사안들이나 공동으로 그 교회들에게 속해 있는 사안들만 다룬다. 이전에 그 광회에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안건은 소회가 그 안건을 처리했을 때만이 이 의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1조 항소


누구든지 자신이 소회의 결정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소연하면, 그는 교회의 광회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다수결에 의해서 합의되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 질서와 충돌되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는 한, 확정되어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 신임장


광회에 파견된 대표자들은 자신들을 파견한 소회에 의해서 서명한, 신임장을 가져와야 한다. 그들은 특별히 자신들이나 자신들의 교회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안들에 투표권을 가진다.


제33조 제의


한번 결정된 사안들은, 새로운 근거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는 한, 다시 제의할 수 없다.


제34조 회의 절차


모든 회의 절차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마친다.


제35조 의장


모든 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과업을 담당하는 의장이 있다.


a. 다루어야 할 모든 사안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b. 모든 참석자들이 발언 순서를 잘 지키는지 질서 확립을 위해서,

c.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는 자들이나, 자기 스스로 도취되거나 혹은 자신의 강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d. 경청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을 권징하기 위해서.


광회에서 의장의 직임은 파회할 때 끝난다.


제36조 서기


또한 서기는 기록할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사안들을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는 과업을 맡은 자로 임명된다.


제37조 재판권


지역 대회가 노회 위에 있고, 총회가 지역 대회 위에 있듯이, 노회는 당회 위에 같은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제38조 당회


모든 교회들에는 말씀의 사역자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있으며, 일정하게 적어도 한 달에 한번은 모인다. 상례상 말씀의 사역자들이 의장이 된다. 만일 한 교회에 한 명 이상의 목사가 봉사하고 있다면, 그들은 교대로 의장을 한다.


제39조 당회와 집사회


장로의 수가 적은 곳에서, 집사들이 지역 교회의 합의로 당회에 가담한다. 이는 장로의 수나 집사의 수가 세 명 미만인 곳에서 불가피하게 시행한다.


제40조 당회의 구성


당회가 처음으로 또는 새로이 구성되어야 하는 곳에서는, 노회의 조언을 받음으로써만 구성한다.


제41조 당회가 없는 곳


아직 당회를 구성할 수 없는 곳은 노회에 의해서 이웃 당회의 보살핌에 맡긴다.


제42조 집사회


집사회가, 일정하게 한 달에 한 번씩, 자신들의 직무에 관계되어 있는 사안들을 다루기 위해서 별도로 모일 때에, 집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렇게 한다. 집사회는 당회에 자신들의 사역을 설명한다. 목사들은 자비 사역의 업무를 스스로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또한 집사회를 방문한다.


제43조 공문서


당회들과 광회들은 공문서들의 합당한 관리를 보장한다.


제44조 노회 소집


노회 소집은 저마다 합당한 신임장을 가진 한 명의 목사와 한 명의 장로나, 혹은 만일 교회에 목사가 없다면 두 명의 장로를 파견한, 이웃 교회들로 이전 노회에서 결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구성된다. 만일 개최 교회가, 이웃 교회들과 협의해서, 어떤 교회도 노회 소집의 타당한 이유가 될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맺지 않는 한, 이런 회의는 적어도 세 달에 한 번씩은 개최한다. 그러나 노회 소집의 취소가 회기 중 재차 발생하면 안 된다.


이 회의에서 목사들이 윤번제로 의장을 하거나, 혹은 의장을 선임한다. 그러나 같은 목사를 연이어 두 번 선임해서는 안 된다.


의장은 직분자들의 사역이 지속되고 있는지, 광회의 결정 사항들이 존중되고 있는지, 그리고 당회들이 각 교회의 합당한 다스림을 위해 노회의 판단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 있는지 어떤지를 묻는다.


노회와 다른 광회들이 마칠 무렵에, 이 회의에서 책망받을 만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나 혹은 소회의 권고를 업신여긴 자들에게 견책을 시행한다. 지역 대회를 열기 전 마지막 노회에서는 지역 대회에 파송할 대표자들을 선정해야 한다.


만일 한 교회에 둘 이상의 목사가 사역하고 있다면, 대표자로 파견되지 않는 목사는 자문단 자격으로 노회 회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45조 고문


목사가 없는 개 교회마다 원하는 목사를 고문으로 임명하도록 요청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그는 당회가 선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목사를 청빙하는 문제에 그의 도움을 빌릴 수 있도록 당회를 보좌한다. 또한 그는 청빙서에 서명한다.


제46조 교회 방문단


매년 노회는 훨씬 경험이 많고 유능한 적어도 두 명 이상의 목사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바로 그 해 안에 각 교회들을 방문토록 한다.


모든 것이 규정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적으로 일치되게 행하는지, 또 직분자들이 서약한 대로 신실하게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지, 또 채택된 질서가 모든 면에서 잘 준수되고 또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 방문단의 과업이다. 이는 방문단에 의해 특정 사안에서의 태만함이 적발되면 당사자들을 적시에 형제애로서 권면하고자 함이요, 또 그들의 선한 자문과 조언으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보전하는데 직결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방문단은 노회에 자기들의 방문 결과를 서면 보고서로 제출한다.


제47조 지역 대회


매년 상당한 이웃 노회들은 지역 대회 소집시 대표단을 파견한다. 이 지역 대회에 각 노회들은 목사 네 명과 장로 네 명을 파견한다. 만일 노회가 세 개 있다면, 회원 수는 목사 세 명과 장로 세 명이 된다. 만일 노회가 네 개 이상인 경우, 회원 수는 목사 두 명과 장로 두 명이다.


총회와 마찬가지로 지역 대회가 끝날 무렵에 그 다음 대회가 개최될 시기와 장소와 지정된 대회를 위한 소집 교회를 결정한다.


만일 지정된 기일이 되기 전에 대회나 총회 소집이 필요할 때에는, 소집 교회가 각각 노회나 대회의 조언으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한다.


총회가 개최되기 마지막 대회에서 총회에 파견할 대표단을 선출한다.


제48조 지역 대회의 대의원


각 지역 대회는 교회 질서 안에 제기된 모든 사안들, 그리고 -노회의 요청에 근거하여- 특별한 난제들이 있는 경우에 노회를 돕기 위해 대의원단을 임명한다.


이 대의원단은 자기들의 활동사항을 합당하게 기록하며 대회에 자기들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만일 그런 요청이 있는 경우, 그들은 자기들의 활동사항을 설명한다.


대의원단은 대회 자체에서 그들을 해임하기 전과 그러기까지 자신들의 과업에서 해제될 수 없다.


제49조 총회


총회는 삼 년마다 소집된다. 각 대회는 이 총회에 4명의 목사와 4명의 장로들을 총대로 파견한다.


총회는, 지역 대회의 판단에 따라 그럴 필요가 있음이 확연할 때에, 지정된 기일 전에 개최한다.


제50조 해외 교회들


해외 교회와의 관계는 총회 규정에 따른다. 외국의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들과의 자매관계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모색 유지한다. 교회 질서상 사소한 문제들과 교회적인 관행의 차이로 인해 외국 교회들을 거절하지 않는다.


제51조 선교


우리 교회들은 선교적인 과업을 완수하도록 노력한다.


우리 교회들이 이 사안에 협력할 때에, 교회들은 가능한 한 노회들과 지역 대회들의 관할 영역을 지켜야 한다.


IV. 예배, 성례와 예식들


제52조 예배


당회는 주의 날에 두 번씩 교중을 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소집한다. 당회는 규칙적으로 매주 한번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안에서 요약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선포되도록 확정한다.


제53조 기념일


매년 교회들은, 당회에 의해서 결정된 방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과 승천을 성신의 부어주심과 마찬가지로 기념한다.


제54조 기도의 날


전쟁, 보편적인 참화, 다른 큰 재해가 발생시, 온 교회들을 총망라하여 통감하게 된 경우, 총회가 이 목적을 위해 지정한 교회들이 기도의 날을 선포한다.


제55조 시편과 찬송


예배시에는 총회에 의해서 채택된 운율에 따른 시편과, 총회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찬송을 부른다.


제56조 성례 시행


성례들은 오직 당회의 권위 하에서, 공적인 예배 시에, 말씀의 사역자에 의해서, 채택된 예식서를 사용하여 시행된다.


제57조 세례


당회는 하나님의 언약이 가능한 한 빨리 신자들의 자녀들에게 세례로 인치도록 확정한다.


제58조 학교


당회는 부모들이, 자신들의 역량상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교회가 고백서 안에서 요약해 놓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교육을 하는 학교에 다니도록 확정한다.


제59조 성인 세례


세례를 받지 않은 성인은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 거룩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교회에 접붙여진다.


제60조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적어도 세 달마다 한 번씩 기념한다.


제61조 주의 만찬 허용


당회는 오직 공적으로 개혁 신앙을 고백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만 주의 만찬을 허락한다. 자매 교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교리와 생활에 관한 선한 증명서를 근거로 해서 허락한다.


제62조 신행 증명서


자매 교회로 출석하는 수찬 회원들은, 교중에게 이전에 광고를 한 뒤에, 당회를 대표하여 두 명의 당회원이 서명한, 이들의 교리와 생활에 관한 증명서를 발행한다.


비수찬 회원 경우에 이와 같은 증명서를 해당 교회의 당회에 곧바로 보낸다.


제63조 혼인


당회는 교회 회원들은 단지 주님 안에서만 혼인하며, 목사들은 -당회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혼인에 한해서만 서약하도록 한다.


혼인 서약은 사적인 예식이나 공적인 예배시에 시행한다. 채택된 혼인 서약 예식서를 사용한다.


제64조 교적부


당회는 회원들의 이름, 출생, 세례, 공적인 신앙고백, 혼인, 이탈 혹은 사망 일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교적부를 유지 관리한다.


제65조 장례식


장례식은 교회적인 사안이 아니라 가정 사안이며, 따라서 알맞게 진행되어야만 한다.


V. 그리스도의 권징


제66조 성격과 목적


교회 권징은 영적인 성격이며, 그리고 천국 열쇠들 가운데 하나로서, 이 천국을 닫고 열 수 있도록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당회는 교리의 순수성과 행실의 경건성 둘 다를 거스르는 죄들을 벌하는 데 사용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교회와 그의 이웃과 화해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모든 범죄를 제거되도록 -마태복음 18:15-17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규율에 대해 순종으로 따를 때만 시행될 수 있다- 확정한다.


제67조 당회 가담


당회는, 개인적인 권면과 한 두 명의 증인이 증참한 권면에도 아무런 열매가 없거나, 혹은 그 범죄의 성격상 공공연함을 먼저 확정되지 않는 한, 당회에 보고된 바, 교리의 순수성이나 혹은 생활의 경건성에 포함된 어떤 문제라도 다루지 않는다.


제68조 출교


당회가 하는 권면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자이나, 혹은 공적인 죄를 범한 자는 누구든지 주의 만찬 참여를 금지한다. 만일 그가 스스로 강퍅하여 죄 짓기를 고집한다면, 당회는 공적인 광고 수단을 통해서 이를 교중에게 알림으로써, 교중은 기도와 권면에 동참토록 하며, 그래서 출교가 교중의 협력이 없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첫째 공적인 광고에서는 죄인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다.

둘째 공적인 광고에서는 -노회의 동의를 받고 난 뒤에만 시행해야 하는 바- 죄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시한다.

셋째 공적인 광고에서는 죄인의 출교가 시행될 일자를 명시한다.


비 수찬 회원이 자신을 강퍅하게 하여 죄짓기를 고집하는 경우에, 당회는 동일한 방식으로 공적인 광고 수단을 통하여 교중에게 알린다.


첫째 공적인 광고에서는 죄인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다.

둘째 광고에서는 -노회의 동의를 받고 난 뒤에만 시행해야 하는 바- 죄인의 이름과 주소를 제시하고 그 죄인의 출교 일자를 명시한다.


여러 번 있게 될 광고의 기간은 당회가 정한다.


제69조 회개


누군가가 공적인 죄나 혹은 당회에 보고되지 않을 수 없었던 죄에 대해 회개했을 때에, 후자는 참된 개선이 보이지 않은 한 그의 죄에 대한 고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당회는, 교중의 유익상 이 죄의 고백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이런 경우는 당회 앞에서나 두 세 명의 직분자 앞에서 행해지는 것인데- 교중에게 향후에 통지해야 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70조 재허입


출교되었던 누군가가 회개하여 다시 교회의 교통 안으로 받아주기를 간청할 때에, 교중에게 어떤 합법적인 반대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 그의 간청을 통지해야 한다.


출교에 대한 공적인 광고와 죄인의 재허입 사이의 기간은 한 달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합법적인 반대가 제기되지 않으면, 이 목적을 위한 예식서를 사용하여 재허입한다.


제71조 직분자의 정직과 면직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공공연한 범죄시 혹은 달리 중대한 범죄시, 또는 집사가 가담한 당회에 의한 권면을 무시할 때에, 그들은 집사가 함께 하는 자기 당회와 이웃 교회의 집사가 함께 하는 당회의 판단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다. 그들이 스스로 강퍅하여 죄 짓기를 고집할 경우, 혹은 범죄의 성격상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장로들과 집사들은, 집사와 함께 하는 위에 언급된 당회들의 판단에 의해서 면직시킨다. 노회는, 지역 대회 대의원단의 동의와 재청을 얻어, 목사의 면직 여부를 판단한다.


제72조 직분자에게 해당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죄


직분자의 정직 혹은 면직의 근거가 되는 심각하고 중대한 죄들은 다음과 같이 특별하게 명시한다. 즉 거짓 교리 혹은 이단, 공적인 파당행위, 신성모독, 직분 매매, 직분의 불성실한 유기 혹은 다른 직분의 침해, 거짓 맹세, 간음, 음란, 도둑질, 폭력 행위, 술 중독, 싸움, 불의한 재산증식,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의 다른 회원들에 관하여 출교의 이유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모든 죄와 심각한 악행들이다.


제73조 그리스도적 견책


목사, 장로, 집사들은 상호간에 그리스도적인 견책을 시행하며 그리고 자신들의 직분 수행과 관련하여 피차 권면하고 우호적인 충고를 한다.


제74조 군림 금지


어느 교회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른 교회들 위에 군림하지 못하며, 어떤 직분도 다른 직분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


제75조 교회 재산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제각각의 노회들, 지역 대회들과 총회에 공동으로 포함된, 우리 교회들에 속한 모든 재산은, 때때로 승인한 노회, 지역대회, 총회에 의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선임된 대의원단 혹은 이사진들에 의해서 동일하게 분배하여 이 교회들을 위해서 보관한다. 그리고 그 대의원단과 이사진들은 자신들의 임명과 수임 기간에 한정되며, 다음 노회, 지역대회 혹은 총회에 의해 해임된다.


제76조 교회질서의 준수와 개정


교회의 합법적인 질서를 고려한 이 조항들은, 공동의 합의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만일 교회의 권익상 그러기를 요구된다면, 그 조항들은 변경, 논의, 폐기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당회, 노회 혹은 지역 대회도 그렇게 하도록 허락받지 않았으며, 그래서 이 조항들이 총회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 한, 이 교회 질서 조항들을 준수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출처: http://blog.naver.com/junam67/150086581113